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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
- 평일 09 : 00-18:00
- 토요일 09:00-13:00
- 점심시간 12:30-13:30
- 응급실 24시간 운영
진료절차
접수전 주의사항
- 초기진료시 진찰 신청서 작성 후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기관은 2차 진료기관으로서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이 가능합니다.
- 자동차 보험 환자 : 사고 보험회사 지불보증서가 있어야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산업재해 환자 :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이 있어야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
차량이용안내(장애인, 구급차)
- 차량이용시 사전예약을 하셔야 합니다.